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 시,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관리에 지출된 비용 중 업무용으로 사용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명세서의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법인의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됩니다.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