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만료 전)
2. 징수유예 (납부기한 만료 후)
3. 신용카드 할부 납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관련 비용 발생 시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전환된 후 회사에서 과거 2년간 미납된 4대 보험료 28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고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주택 신축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나중에 용도 변경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