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납부 시기를 조정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만료 전)
2. 징수유예 (납부기한 만료 후)
3. 신용카드 할부 납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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