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 단위 과세사업자도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장별 구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종, 소재지 등 감면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단위 과세와 관련하여 세액공제 및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구분경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감면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으면 최저한세액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단위 과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 과세사업자로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중복 지원 배제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