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이 12시 30분부터 1시 30분인 경우, 오후 반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오후 6시 30분에 퇴근하게 됩니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해당하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총 8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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