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 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항공권의 종류와 구매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1. 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개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일반 영수증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사업자의 경우
국내선 항공권: 항공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선 항공권 구매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호)
국제선 항공권: 국제 항공 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국제선 항공권 구매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항공권 자체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부가46015-3815)
여행사를 통한 구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자체에 대해서는 위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 대행 수수료 등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심-2010-서-3289)
결론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항공권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항공권 발권 내역 등을 잘 보관하시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