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주민세와 근로소득세가 별도로 표기되는 것이 맞는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5. 6.
급여명세서에 주민세와 근로소득세가 별도로 표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세(갑근세): 개인이 근로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국세로 분류됩니다.
주민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민세로 부과됩니다.
이 두 세금은 성격과 납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기됩니다. 다만, '주민세'라는 명칭 대신 '지방소득세'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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