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의 31번 항목이 무조건 분리과세인지, 아니면 종합과세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6.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의 31번 항목(연금계좌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주로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일부 인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의 31번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은 종합과세 선택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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