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의서, 입금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24년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전용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