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업종 매출이 0이고 부업종 매출만 있어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매출과 매입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업종인 도소매업의 매출이 없더라도,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르므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명을 사용하며, 홈택스에서 부업종(사업장명)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