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659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3.4%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59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기존 57만 3,300원에서 62만 6050원으로 약 5만 2,750원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의 실제 부담 증가는 월 약 2만 6,375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1월부터 9.5%로 인상되었으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과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에서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으며,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분만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