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는 간편장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간편장부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간편하게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는 간편장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사업자등록 여부 및 직전 연도 수입 금액 등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