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식 발행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회수가능성이 없어 손상차손을 인식한 매도가능증권이라 할지라도, 해당 주식 발행 법인이 파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손상차손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손상차손을 인식했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 발행 법인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