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리스 반납 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손금 추인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리스 종료 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 리스 계약이 종료되어 차량을 반납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0년 초과 시 잔액 전액 손금 산입: 리스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아있는 한도 초과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연간 한도가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참고: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합니다. 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료, 자동차세 제외)의 7%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임차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월수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