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6.

부동산임대업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 소득공제 가능
  2.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소득공제 불가

2019년 이후 가입한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 저축 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는 폐업 시나 60세 이후 수령 시 일반 저축 상품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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