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이나 요가, 필라테스 학원 등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공사대금 분쟁 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업종코드 512111도 가능한가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