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개정안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 시간이 공제 대상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