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계약 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 만료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당연 퇴직 사유이므로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정년의 도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 시 이직 사유를 계약 만료 또는 정년 도래로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