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국외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시송달의 요건:
단순히 국외 거주 사실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조사하거나 송달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