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602301(개별운반)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 수입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 5. 6.

업종코드 602301(개별운반)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 수입금액 기준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운수업에 해당하는 개별운반(업종코드 602301)의 경우, 그 기준금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정해진 기준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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