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3년도 기부금 이월액이 있고 2025년도에 기부금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부금 조정명세서는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당해 연도에 공제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발생한 이월액을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조정명세서에 해당 이월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단순경비율·근로소득 신고' 메뉴 또는 '일반 신고' 메뉴를 통해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정확히 입력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