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직접 설정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해당 지출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은 수익사업 외 영업외 계정으로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더라도,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는 별개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