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2차년도에 해당한다면, 공제세액계산서에 2차년도 세제지원요건을 작성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로, 각 과세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2차년도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차년도에 해당하는 세제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공제세액계산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8~211페이지에 통합 고용 세액공제에 대한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