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6.

프리랜서 간편장부대상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2. 공제금액: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3. 출산 또는 입양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 첫째: 연 30만 원
    • 둘째: 연 50만 원
    • 셋째 이상: 연 70만 원

단,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배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