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제도로, 카드 단말기 유무와 관계없이 계좌이체, 현금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될 경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