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위약금이 지급 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그 손해액만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