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법인세는 손금불산입 처리하며, 이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법인세는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법인세는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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