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으로 건강 문제가 발생하여 퇴사 후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발급받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개인의 건강 문제로 인한 자진 퇴사는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발급받은 진단서나 소견서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재직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했다는 점과 이직 회피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