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자를 계상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이자 계상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거래의 실질과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자 계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