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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