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가수금과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계정들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수금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임시로 받은 돈을 의미하며,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이 발생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지출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정들이 정리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결산 기말까지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으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