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기타소득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6.
근로자의 기타소득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안내받은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신고는 일반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예: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은 별도로 분리과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말까지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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