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서 발급을 위해 최근 2개월 분의 진료기록부 제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6개월마다 병원을 방문하여 약 처방을 받는 경우,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는 것이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 질병의 경과, 그리고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제출 관련:
근로능력평가 결과 관련:
따라서, 근로능력평가서 발급 및 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현재 치료받고 계신 병원의 담당 의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