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일반적으로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 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CMA 계좌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 계좌 잔액 자체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단기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별도의 분개를 통해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이자 수익이 통장에 직접 표시되지 않고 잔액에 반영되는 경우, 결산 시점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잔액증명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 수익으로 이미 분개한 누계액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최종 분개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영수증 상 이자소득금액이 100만원이고 원천소득세가 14만원이며, 이미 이자수익으로 30만원을 분개했다면, 결산 시점에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변과 대변의 차액은 보통예금 계정으로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