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 자체적으로 경미한 사고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경미한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인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사고의 심각성, 인명 피해 여부, 업무 중단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고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경미한 사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경미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