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양도 신고는 어떻게 하며 법인세 신고 시 합산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양도 신고는 어떻게 하며 법인세 신고 시 합산하나요?
2026. 3. 27.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절차:
양도 시점: 토지를 양도합니다.
세금 신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양도: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았다면, 개인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승인일로부터 시작되지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면 승인일 이전의 손익도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후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상태에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고,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 독립적인 계산과 명의로 수익 및 재산 소유·관리, 수익의 구성원 미분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