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취득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금형의 사용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시제품 제작용 금형: 시제품 제작을 위해 외주 가공하여 제작된 금형의 경우, '시범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 가공비'에 포함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차 개발 과정에서 내구성과 법규 대응 확인을 위해 제작되는 시작(Proto) 금형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일부: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일부로서 금형이 해당된다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양산형 금형: 제품 양산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금형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구로 분류되는 경우: 과거에는 금형이 '공구'로 분류되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취급되어 즉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 개정 전후의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금형의 구체적인 제작 목적, 사용 용도, 회계 처리 방식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