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반드시 법인 통장에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ATM 등 다양한 전자 납부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나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로 납부가 가능하며, 국민, 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은행의 ATM에서도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론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각 금융기관별로 인터넷 접속 방법, ARS 전화번호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