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라이더로 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7.

배달의민족 라이더로 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신고 대상: 배달 라이더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경비율 적용: 연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79.4%)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세금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6. 절세 팁: 업무 관련 비용(오토바이 비용, 유류비, 통신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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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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