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작성 시, 당기 공제대상세액은 (109) 당기분 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은 2. 당기 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 탭의 (107) 당기분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116)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세액 또는 (117) 기타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에 입력하여 (120) 이월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대손충당금환입이 발생한 달에 대손상각비가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 상계하여 일부만 환입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서 이월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무서 방문 없이 공동사업자 변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