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무이자 사내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인정이자가 발생하며, 이 인정이자 상당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회사가 직원에게 무이자 또는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해 줄 경우, 법인세법상 정해진 이자율(예: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회사의 수익으로 간주합니다. 이 인정이자 상당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출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출 목적, 금액, 상환 조건 등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