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중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만약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토지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건물 신축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각각 계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