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이나 상환 기간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의 수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 상당액은 귀속자인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급금의 회수 여부 및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이 상여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