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급 의무자는 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 또는 특정 일반과세자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사업자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