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연간 1대당 1,500만원 이하로 인정받으시는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별도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비용 전액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대당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1,500만원 초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운행기록부는 차량별로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출퇴근용, 일반업무용 구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