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비보험금 수령액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7.

    실비보험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비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비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비보험금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실비보험금을 고려하여 정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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