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금을 수령한 후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7.
실비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시 해당 보험금을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먼저 차감합니다.
-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단, 난임시술비는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는 20% 적용).
- 공제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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