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는 납부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권해석이나 명확한 법령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받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