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일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하여 해당 단말기 설치회사(VAN사 등)를 통한 가입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신청)
- 상담센터 ARS(☏126-1-1)를 이용한 가입
-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 사이트를 통한 가입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