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일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하여 해당 단말기 설치회사(VAN사 등)를 통한 가입
  2.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신청)
  3. 상담센터 ARS(☏126-1-1)를 이용한 가입
  4.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 사이트를 통한 가입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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