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은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법인세 계산 시 세액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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