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시 공동사업자 중 지분이 높은 사람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대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들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자 선정은 공동사업자들 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대표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하며, 동업계약서 등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을 위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